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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표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하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은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사립초등학교 직원은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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