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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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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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인의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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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당선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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