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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의정활동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2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세대주명단을 교부신청하는 경우 그 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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