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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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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3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44조제1항상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는 것은 선거인명부이고,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두 명부 모두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만 맞다.

  • 선거인명부 작성의 감독: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제39조제1항,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포함).
  •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41조제1항).
  • 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의 해임: 작성기간 중 해임하려면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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