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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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2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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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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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설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 선정·신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13조제1항은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씩 선정·신고하도록 정한다. 정당 2인·무소속 1인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사전투표참관인이므로 둘을 혼동하게 만든 함정이다.
-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제203조제1항).
- 같은 정당 추천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이때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207조제1항).
- 동시선거의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그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2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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