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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ㆍ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4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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