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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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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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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법」 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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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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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해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설명한 지문이 옳지 않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학계·법조계·인터넷 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다. 지문은 임기를 2년으로 했을 뿐 아니라 추천 정당의 범위도 등록 정당 전체로 넓혀 서술했다.

  •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7항).
  •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3항).
  •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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