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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3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나,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ㆍ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정당의 당원과 재외투표관리관은 모두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관리관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한다.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몫이 있더라도, 재외투표관리관(원칙적으로 공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한 총영사)으로 임명된 사람 자신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제218조제1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2명 이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 1명으로 구성하고 정수를 홀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2항).
  •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한다는 설명은 옳다(제218조의17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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