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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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29세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 총액은 1천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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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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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은 선거비용보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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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재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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