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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사립중학교 교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으나, 공립초등학교 직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4
17세인 당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사립중학교 교원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사립중학교 교원도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이므로 경선선거인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정당법 제22조제1항은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을 당원 자격에서 제외하므로, 공립초등학교 직원뿐 아니라 사립중학교 교원도 경선선거인이 될 수 없다.

  •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으로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과 구별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원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같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7세 당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제57조의6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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