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일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은 정지되나 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4
대통령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해설
피치료감호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고 선거권만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공직선거법은 피치료감호자를 선거권·피선거권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권이 없는 자(제18조)와 피선거권이 없는 자(제19조)는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선거범 등,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로 선거권·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선거권만 정지된다고 구별한 지문은 근거가 없다.
-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제18조제1항제2호).
-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제19조제4호).
- 대통령 피선거권의 국내거주기간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제16조제1항 후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