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 [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7년 1회차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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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2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
4
교원은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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