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 [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22년 1회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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