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실업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14년 1회차
구조적 실업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최저임금제
2
실망실업
3
노동조합
4
효율임금
해설
구조적 실업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실망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임금이 균형보다 높게 유지되어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할 때 생긴다. 실망실업자는 구직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 사람으로,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 실업 통계의 한계를 보여 주는 개념이다.
- 최저임금제는 법으로 임금을 균형보다 높게 묶어 구조적 실업을 낳는다.
-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높이면 내부자 외의 노동자가 고용되지 못한다.
- 효율임금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어서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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