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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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