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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2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3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4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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