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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A광역시에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A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甲은 A광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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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甲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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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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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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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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