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소속…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의사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2
의사가 제1급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3
의사가 제2급감염병 환자의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4
의사가 진료하던 제3급감염병 환자가 해당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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