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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4
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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