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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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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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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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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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ㆍ매각수량ㆍ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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