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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은 100만원이다. 6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5개월 후에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얼마인가?
1만 2천원
2만 4천원
3만 6천원
5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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