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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세관장은 어떤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는가?
수입질서 관리를 위한 경우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관세보전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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