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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8년 1회차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ㆍ설치ㆍ조립ㆍ정비ㆍ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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