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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9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과 해체, 절단 등의 작업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유지를 위해 수행한 보수작업으로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에 부가되더라도 이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3
외국물품은 무세율의 품목일지라도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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