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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의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9년 1회차
관세법 제30조의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2
수입항까지의 운임
3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된 금액
4
수출자가 당해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을 수출판매할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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