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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0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
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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