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0년 1회차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2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4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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