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 관세법상 절차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에게 승인받는다.
세관장에게 등록한다.
세관장에게 신고한다.
관세청장에게 지정받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