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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0년 1회차
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2
납세보증보험증권
3
지방채
4
자동차
해설

자동차는 관세법이 정한 담보의 종류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제24조 제1항은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정하였다.

  •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담보의 종류이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의 종류이다.
  • 지방채: 담보의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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