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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3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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