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세법 시행령」상 심사청구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은?
법인이 분할되어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지정관세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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