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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6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승인과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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