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2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3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4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