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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2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3
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4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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