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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8년 1회차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4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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