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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3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4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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