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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8년 1회차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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