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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2
물품의 장치장소
3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4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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