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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년 1회차
「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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