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년 1회차
「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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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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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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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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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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