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년 1회차
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다음 요건을 ( ㉠ ) 충족하는 물품일 것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 ㉡ )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박람회ㆍ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 ㉢ )된 물품일 것
1
모두, 환적, 수입
2
어느 하나, 환적, 수입
3
모두, 단순 경유, 수출
4
어느 하나, 단순 경유, 수출
해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리적·운송상 이유로 단순 경유해야 하며, 전시 목적 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된 것이어야 하므로 「모두, 단순 경유, 수출」이 옳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거쳤더라도 그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없었음이 확보되어야 직접 반입으로 본다. 그래서 단순 경유, 관세당국 통제하 보세구역 장치, 정상 상태 유지 작업 외 추가 작업 금지를 누적 요건으로 둔다.
- 요건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고 하면 경유국에서의 가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틀리다.
- 규정 문언은 환적이 아니라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전시 후 물품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지는 것이므로 그 국가 입장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규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우리나라에서녹화용으로식재되는사방조림수종과가장거리가먼것은? {"answer":1,"content":[{"content":"잣나무","url":""},{"21년-3회차-산림기사-필기
- 빛과관련된수목생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3,"content":[{"content":"우리나라에서자라는대부분의활엽수는c4식물군에속한다.20년-3회차-산림기사-필기
- 우리나라에서는전국산림을대상으로10년마다계획을수립하는데임업경영의조직별로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산림경영계획을수립한다.다음중산림경영계획에서수립하는사항이아닌것은?16년-3회차-산림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