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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2년 1회차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3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4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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