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관세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반송 신고시 그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 ㄷ.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ㄹ. 세관장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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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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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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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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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면세·무세인 신고생략 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과 수출·반송 신고가격은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본선인도가격이라는 진술이다.
나머지 두 진술은 가산세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바꿔 놓았다.
- 기간 내 수입·반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범위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4보다 낮은 비율로 정해져 있으므로 틀리다.
-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에 미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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