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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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2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
3
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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