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부탄, 이라크, 수단
앙골라, 코모로, 에티오피아
이란, 잠비아, 산마리노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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