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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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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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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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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진술이 기재 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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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인접견부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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