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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1년 1회차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1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2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3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4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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