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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7년 1회차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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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라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2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3
기피신청에 의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4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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