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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7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2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3
검사와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한하여 출석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4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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