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9년 1회차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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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제출한 경우
2
증인이 법정에서 “甲이 ○○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이 甲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3
甲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A와 회합한 후 A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의 컴퓨터에서 “A 선생 앞: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북경에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 파일이 甲과 A의 회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4
甲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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